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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 방식 정리 | 정확히 알고 쓰자!

원스텝80 2025. 4.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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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연차 산정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입사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간 개근했을 경우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연도 단위의 휴가’라는 뜻으로, 실제 근무일수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 연차 산정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구 분 산정 기준 부여 일수 비 고
입사 1년 미만 매달 개근 시 월 1일 (최대 11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입사 1년 후 다음날부터 1년 개근 시 15일 미사용 시 이월 가능 (2년간)
3년차 이상 근속 2년 초과마다 +1일 최대 25일 최대 25일까지 증가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1. 입사 첫해에는 15일 연차가 없다?

맞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월 1일씩 주는 연차(최대 11일)'만 발생하고, 1년 개근 후부터 15일이 부여됩니다.

2. 2년차에는 총 몇 일이 생길까?

  • 입사 1년차: 월 1회 → 최대 11일
  • 입사 2년차: 1년 개근 → 15일
    → 즉, 2년차 중반부터 15일 사용 가능

3. 근속 3년차부터는 추가 연차가 붙는다?

  • 네. 근속 3년차(입사 후 2년 초과)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 근속 3년차: 15 + 1 = 16일
    • 근속 5년차: 15 + 2 = 17일 …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4. 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의 미사용분은 1년 만근 후 연차(15일)에 더해지나요?

아니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월 1일씩, 최대 11일)는 ‘따로 관리되는 연차’로, 1년 개근 시 새롭게 15일이 부여됩니다.
→ 1년차에 남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2년차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요약

  •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연차(11일)는 1년 만근 후 15일과 별도로 계산
  • 사용하지 않으면 1년 경과 시 소멸 (가산되지 않음)

 

💡 실무 팁: 연차 정산 시 체크포인트

구 분 확인 사항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기업마다 기준이 다름.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사용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년 내 소멸)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함 (퇴사 시 포함)
중도입사자 입사 첫 달 근무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1일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계약직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A.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간 이월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마무리하며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관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의 워라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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