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정되면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 기한, 사용 기간, 소급 적용 가능성, 그리고 활용 아이디어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한 및 기간 정리 (2025년 개정 기준)구 분기존 제도2025년 2월 개정 후사용 가능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 1인당 사용 기간부모 각각 1년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총 부부 합산 최대2년3년 (각각 1.5년)분할 사용..